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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청기 구입가격
131만원
일반 (청각장애 복지카드 소지자)
본인부담금
13만 1천원
(90% 건강보험공단 지원)
차상위 계층
본인부담금
0원
(100% 건강보험공단 지원)
국민건강보험, 보청기 보조금 확대실시!
구입비 예시
보청기 보조금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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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, 90% 지원 (1,179,000원 환급)
*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10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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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, 보청기 구입비 지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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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세 이하 아동의 경우, 양측에 보청기 구입비 지원
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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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, 군, 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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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각장애 복지카드(등록증) 소지자: 2~6급
청각장애 등급 (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 2조 제 2항)
장애 등급
장애 정도
2급
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
3급
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
4급
4급 1호
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
4급 2호
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
5급
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
6급
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,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
보청기 보조금 지원절차
절차 1
청각장애 복지카드를 교부받는 방법


